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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윤상희(위생과)
    작성일
    2014년 10월 8일(수) 10:05:01
  • 조회수
    322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홍길동).hwp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의 행정처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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