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공고
  • 작성자
    정은영(건축과)
    작성일
    2014년 10월 2일(목) 12:00:00
  • 조회수
    637
  • 전화번호
    032-560-4735
  • 첨부파일
    • 공고문.hwp

「주택법」 제5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3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우리구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