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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검단2동).hwp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송**외 2명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4. 10. 01 - 2014. 10.20(20일간)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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