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4년 9월 30일(화) 00:00:00
  • 조회수
    155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범화.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 위반(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된 바 있는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