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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대진가설산업.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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