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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무단 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실시
  • 작성자
    (검단4동)
    작성일
    2014년 9월 29일(월) 00:00:00
  • 조회수
    157
  • 전화번호
    032-560-3365
  • 첨부파일
    • 최고 공고문(9.29).pdf

1.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2.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대 상 자 : 김00(청마로93번길 25)세대
○ 공고기간 : 2014.09.29 ~ 10.21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최고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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