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 .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일자 : 2014. 9. 12.(금)
나. 대 상 자 : 전** 등 3명 (2세대)
다. 공 고 기 간 : 2014. 9. 29. ~ 2014. 10. 13.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