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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익명(가정3동)
    작성일
    2014년 9월 26일(금) 10:10:04
  • 조회수
    163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경과 공고문.jpg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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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 : 서구 서달로193번길(정** 1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4.09.26. ~ 2014.10.14. (18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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