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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3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4년 9월 25일(목) 11:34:44
  • 조회수
    139
  • 전화번호
    032-560-349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4. 9. 24.
     2. 대    상    자 : 김OO 외 1명(2세대 2명)
     3. 공 고   기 간 : 2014. 9. 25. ~ 2014.10 .20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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