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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먹거리장터).hwp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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