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민방위 비상보충1차소집 관련 공시송달 공고(하면)
  •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14년 9월 24일(수) 15:01:31
  • 조회수
    160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장영길 -비상보충1차).hwp

1. 2014년 상반기에 실시한 민방위 비상소집에 불참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6항에 따라 소속 민방위대장이 민방위

비상보충1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당사자는

공고사항에 따라 민방위 비상보충1차소집에 반드시 응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비상보충1차소집에 응소하지 않는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항목

세부내용

비고

◈ 소집일시

▶ 2014년 10월 2일 (목) 07:00

 

◈ 소집장소

▶ 하면사무소

 

◈ 교육내용

▶ 민방위 개념 및 임무 이해

 

◈ 공시송달대상

▶ 장영길

(가평군 하면 )

※공시송달 사유 :

수취인 불명

※ 문의사항은 가평군 하면사무소 산업팀 (☎ 031-580-42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 9. 19

 

하 면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