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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8년 6월 27일(금) 17:46:26
  • 조회수
    475
  • 전화번호
    032-560-4212
  • 첨부파일
    •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완료.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5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   6.   2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2조의 3)

  ○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년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2조의 3 제2항)

  ○ 서면조사시 법인이 제출하는 서식을 종전 5종에서 3종으로 축소함(안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위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전화 : 032-

     560-4212, 팩스 : 032-560-419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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