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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4동)
    작성일
    2014년 9월 16일(화) 00:00:00
  • 조회수
    145
  • 전화번호
    032-560-336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9.16).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4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00(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47)외 1명

2. 공고기간 : 2014.09.16~2014.10.31

3.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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