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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3분기 사실조사)
  • 작성자
    익명(석남3동)
    작성일
    2014년 9월 16일(화) 04:13:01
  • 조회수
    145
  • 전화번호
    560-3170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3분기 사실조사).jpg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 대상자 :  국** 외 5명 (총6세대)

    ○ 최고공고기간 : 2014.09.16. ~ 2014.09.24. (8일간)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3분기 사실조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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