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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3분기 사실조사)
  • 작성자
    익명(가정3동)
    작성일
    2014년 9월 15일(월) 10:41:26
  • 조회수
    150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4. 9. 15. ~ 9. 25. (10 일간)

나.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 서구 서달로193번길, 정** 1세대 (총 1명)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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