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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시송달 공고(방문판매업 직권말소)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4년 9월 12일(금) 15:05:31
  • 조회수
    139
  • 첨부파일
    • 방문판매업공시송달 공고문.hw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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