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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3분기 사실조사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코자 합니다.
1. 기간 : 2014.09.12.~09.24.(12일간)
2. 대상 : 최**(1세대 1명)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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