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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1동)
    작성일
    2014년 9월 12일(금) 00:00:00
  • 조회수
    141
  • 전화번호
    032-560-3261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40912).jpg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9. 12. ~ 2014. 09. 22.

2. 공고대상 : 성00 외 6명 (검단1동)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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