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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4년 9월 11일(목) 11:26:46
  • 조회수
    166
  • 첨부파일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hw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 등록폐업)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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