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축산물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홍길동)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4년 9월 5일(금) 17:51:30
  • 조회수
    192
  • 전화번호
    560-4452
  • 첨부파일
    • 축산물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홍길동).hwp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이 확인 되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