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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홍길동).hwp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이 확인 되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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