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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1997년8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김** 외 2명
○ 공고기간 : 2014.09.04.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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