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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8년 6월 20일(금) 16:58:40
  • 조회수
    487
  • 전화번호
    032-560-4433


인천광역시서구 제2008 -504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행정처분 내용

   상   호

  성  명

  영업장 소재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석남dc마트

조덕자

석남동 472-4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08.07.1 ~ 2008.07. 31 (1개월간)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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