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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익명(가정3동)
    작성일
    2014년 8월 29일(금) 12:00:00
  • 조회수
    18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 : 서구 가석로 (김** 1세대)

                                  서달로207번길 (심** 1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4.08.29. ~ 2014.09.15. (17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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