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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4년 8월 26일(화) 00:00:00
  • 조회수
    222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주)범화 (주)대진가설산업.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및 동조 제3호의3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전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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