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보도자료

식품(일반음식점)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14년 8월 25일(월) 18:01:41
  • 조회수
    191
  • 전화번호
    032-560-4374
  • 첨부파일
    • 직권말소(징기스칸).hwp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