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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대영연립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익명(건축과)
    작성일
    2014년 8월 21일(목) 17:39:06
  • 조회수
    243
  • 전화번호
    032-560-4735
  • 첨부파일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14.08.21).hwp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49(2013.05.29.),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대영연립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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