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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소재확인공고.hwp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
업자 중 소재확인이 불가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
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붙임
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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