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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1997년 8월생)
  • 작성자
    (석남1동)
    작성일
    2014년 8월 20일(수) 00:00:00
  • 조회수
    186
  • 첨부파일
    •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14. 8.20 ~ 2014. 8.31

            2.대      상 : 이** 외 2인

            3.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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