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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가좌4동)
    작성일
    2014년 8월 19일(화) 09:37:04
  • 조회수
    152
  • 전화번호
    032560338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4.8.19).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08. 19 ~ 2014. 09. 03

나. 공고대상 : 정** 외 4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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