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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경제제원과)
    작성일
    2014년 8월 18일(월) 16:55:38
  • 조회수
    124
  • 전화번호
    032-560-4434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hwp

    • 장기간담배불매업소현황.xlsx

    전체다운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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