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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김나현).hwp
공시송달공고(명수아).hwp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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