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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hwp
의견제출서.hwp
구 청사 방범과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 보안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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