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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40801).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4. 8. 1. (금) ~ 8. 18. (월)
나. 공고대상 : 신 * * 외 2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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