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hwp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우리구 신현동 일원【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81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