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4년 7월 31일(목) 00:00:00
  • 조회수
    177
  • 전화번호
    032-560-4971
  • 첨부파일
    • 효도수당 입법예고.hwp

    • 효도수당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hwp

    • 의견수렴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