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 작성자
    익명(도시개발과)
    작성일
    2013년 12월 9일(월) 12:00:00
  • 조회수
    455
  • 전화번호
    032-560-5773
  • 첨부파일
    • 원당지구.pdf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19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12.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