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벌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문1부.
2. 개정조례안1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