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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공고문.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14.7.16.(수) ~ 2014.7.30.(수)
3.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동거인 무단전출)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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