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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업정지)-승창건설(주).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그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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