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등록말소-사업자 폐업)-만수종합공사.hwp
사업자 폐업 사실이 확인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