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14-43호).ti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이**(1세대 )
나. 공고기간 : 2014.07.02 ~ 2014.07.10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