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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3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4년 7월 1일(화) 20:44:05
  • 조회수
    241
  • 전화번호
    032-560-3490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jpg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정**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4.07.01 ~ 2014.07.10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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