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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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민원과)
- 작성일
- 2014년 7월 1일(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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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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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60-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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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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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