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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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