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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4년 6월 30일(월) 00:00:00
  • 조회수
    300
  • 전화번호
    032-560-4824
  • 첨부파일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 .hwp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49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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