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 작성자
    익명(도시개발과)
    작성일
    2014년 6월 30일(월) 04:00:00
  • 조회수
    401
  • 전화번호
    032-560-4772
  • 첨부파일
    • [붙임] 고시문(석남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hwp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92호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2010.03.05일자로 조합설립인가된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에 고시합니다.

 

 

2014. 06.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상세 고시내용은 첨부된 고시문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