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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726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신현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신현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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