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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 - 734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2011.10.31.일(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205호) 공고하였던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안)이 변경되어「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6. 23.
인천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