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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행정처분).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 위반으로 2013년 여객자동차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동법 85조 1항 2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정지)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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