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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 (2014.06.18).jpg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 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코자합니다.
1. 기간 : 2014.06.18 ~ 07.08
2. 대상 : 김**, 송** (각 1세대 1명)
3. 공고사유 : 수취인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게시공고
붙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 명부 1부 (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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